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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종로경찰서는 6일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김기종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가 이번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북한을 7번 왕래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 50분부터 인력 25명을 투입해 김기종의 창천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북대화
한편 김씨는 5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의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