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법의 결정은 이미 정해진 모양새였다. 피고인 두 사람은 깊은 반성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는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양측에 합의가 오간 후였다. 다만 검사 측만 이지연, 다희의 더 강한 양형 구형을 원할 뿐이었다.
5일 오후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21·본명 김다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관련 첫 항소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요지는 이지연과 다희의 양형이 더 줄어들 수 있느냐였다. 이들은 앞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2월,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법무대리인은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인 건 아니었다는 점, 동영상 내용을 비쳐 이병헌이 이 영상으로 인해 외포심을 느꼈어도 경미했을 거라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병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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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제가 된 동영상에 대해서도 “4분정도 분량인데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김다희의 말하는 장”이라며 “이병헌이 그런 걸로 외포심을 느끼겠느냐. 그 정도가 경미했기에 이 협박을 받자마자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다희 측은 “이병헌이 이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6개월 이상 구금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피고인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선처한다”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 주장은 강경했다. 이지연과 다희가 범행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욱 강력한 양형 구형을 원한다는 것. 검찰 측 입장은 1심까지 피고 측과 팽팽한 구도를 이뤘지만 양측 간 합의 사실이 알려진 이날만큼은 힘을 잃은 듯한 분위기였다.
법원의 판결은 오는 26일 오전에 진행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지연과 다희의 감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50억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이 징역 1년2월, 다희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11일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이병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