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방송인 탁재훈, MBC 김주하 전 앵커, 배우 옥소리 등 여러 스타들의 희비가 교차됐다.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탁재훈, 옥소리 등 간통죄 관련돼 가슴앓이를 치렀던 스타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는 반면, 김주하에게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 등으로 전환해 남편 강모 씨와 법적 시비를 다투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공소 기각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합헌 결정이 났던 2008년 10월 이후 형을 집행받은 사람들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헌재로부터 간통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옥소리도 재심이 가능해졌다. 옥소리는 2007년 10월 9일 전 남편 박철로부터 재산분할 및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이탈리아 요리사와 성악가 등과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당시 헌재가 5대4로 합헌을 결정하면서 형을 집행받았다.
탁재훈도 아내 이모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는 최근 이혼 소송 기간 중 여성 3명과 간통 혐의로 최근 이 씨에게 고소당해 논란이 됐다. 이 씨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지난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탁재훈은 이를 반박하며 아내와 이를 보도한 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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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지난해 간통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뮤지컬배우 A씨와 동료배우 B씨도 구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반면 김주하 사건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그는 남편이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고소가 기각될 예정이다. 이런 경우 민사상으로 돌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조금 더 복잡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 5000여명 정도가 구제받는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