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행복주택 표준임대료가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근로자 76% ▲노인계층(비취약계층) 76% ▲취약계층 6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첫 입주를 하는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의 경우 신혼부부(전용 41㎡)의 임대료는 보증금 6800만원 기준 월 39만7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사회 초년생(전용 26㎡)과 대학생(전용 20㎡)용 행복주택은 각각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23만5000원,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7만5000원 선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할 예정이다. 다만 갱신 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은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까지로 제한되는데,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편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25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부 측은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고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오는 4월에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