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화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 납무 의무 이상으로 부과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세금폭탄에 대한 염려로 세금 환급금을 확인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자동계산 접속이 느려지고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들이 국세청 환급금이다. 찾아가지 않은 세금 366억 원(지난해 말 기준)이 국세청에 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 환급금 366억 원은 1인당 9만 3천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조회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도로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즉시 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
또한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지금 바로 조회 해봐야겠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이런 것도 있었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너무 복잡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