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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54)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자금 20억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광수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표는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아들 김종욱(33)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아 이중 20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김 대표는 20억원을 김종욱의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비와 출연료 등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지난 2013년 김광진 전 회장은 1132억 원을 부실대출하고 108억 원을 유용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40억 원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고, 김 전 회장은 가수인 아들을 위해 김 대표에게 돈을 줬으나 자금이 유용됐다고 검찰에 진정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