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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68)의 아내 정수경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한 청구소송에 관해 남편의 저작권 수익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11일 한 매체는 정씨가 남편 나훈아의 주 수입원인 저작권수익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씨는 나훈아가 8년째 공식 활동이 없기 때문에 월 5000만 원 가량의 저작권 수입과 관련된 재산 분할을 원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나훈아는 약 800곡을 직접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 매체를 통해 “정 씨의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던 나
정씨의 이번 이혼소송은 두 번째다. 그는 지난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2013년 9월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