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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이 ‘증거 검토’를 이유로 류시원(43)의 아내 조모씨(34)에 대한 위증 혐의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오늘(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씨의 위증혐의 선고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12일로 연기했다. 이는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들을 더 검토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이 고소나 항소가 없이 끝나면 지난달 21일 이혼 선고 이후 두 사람의 법적, 감정적 공방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두사람은 2010년 10월 결혼해 딸을 얻었지만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서 류시원에게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양육권은 아내 조씨가 갖고, 류시원은 2030년까지 매달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두 사람은 모두 이혼 선고에 항소하지 않았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