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극단 뮤다드가 제목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설앤컴퍼니의 말에 힘을 실어 원고패소 판결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설앤컴퍼니가 뮤다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법원은 “‘캣츠’는 2003년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한 설앤컴퍼니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됐으며 그 공연기간과 회수가 상당하다. ‘캣츠’라는 제목은 단순히 내용표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수요자에게 ‘갯츠’ 공연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설앤컴퍼니 법무대리인 이태헌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뮤지컬 제호에 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표권 법적보호력을 강화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뜻이 존중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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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앤컴퍼니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뮤다드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세계 4대 뮤지컬 ‘캣츠’의 어린이 버전이라는 혼동을 주는 ‘어린이 캣츠’ 제목을 사용하지 마라”며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캣츠’란 단어가 공연에 등장하는 캐릭터 고양이를 제목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상품 출처표시나 식별표지기능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 내용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