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환급금 소비자 피해, 3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규모 큰 업체에 대한 제대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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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환급금 피해 급증 소식이 화제다.
지난 6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1만5739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50%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 2013년 920건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1165건을 기록하며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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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83%에 해당하는 968건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 해약환급금 관련 문제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지난해 7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2057건 중 대부분이 해약환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를 제재한 것은 2010년 9월 개정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12건에 불과했다. 이중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조치는 8건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된 디에이치상조(선수금 208억원), 동아상조(451억원), 삼성복지상조(265억원), 조은이웃(115억원)
동아상조의 경우 지난해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심의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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