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정책 혼선 지적에 개편안 발표 취소하더니…입장 변경 이유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복지부 입장 변경?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소식이 화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의 '정책 혼선' 지적에 지난달 돌연 개편안 발표를 취소한 복지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며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본 취지는 유지된다. 다만 기획단이 만든 7가지 개편 모형이 건보 재정이 최소 2600억원, 최대 1조 7500억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단 개편안에서 논란을 빚은 최저보험료 도입(1만6480원)에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이 이보다 낮은 보험료를 부담해 온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고려한 조치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논란을 빚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소득·재산·부양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됐다. 각각 3999만원으로 총 7998만원이면 가능했다는 의미다.
특히 '송파 세모녀' 사례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성(性), 연령, 생계형 자동차, 전·월세까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편안에서는 해당 항목을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가 자동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아주 새로운 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2~3개월 시뮬레이션을 한 후 (확정안이) 상반기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며 "오래 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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