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이 중 휴면예금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하며 휴면보험금은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보험금을 말한다(농협, 수협 공제 포함).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인터넷
사이트 중 한 곳을 접속하면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www.mif.or.kr)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금융기관별 계좌번호 및 금액 등)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을 거쳐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 미출연된 1,000만 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 및 조회 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인터넷 조회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고객인증방법으로, 현재 거래중인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은행/보험용 인증서’와 ‘범용 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휴면계좌 정보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제공된다.
또한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지급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출연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한편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1058개, 금액은 2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