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의자 구속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허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당직판사는 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 씨의 사고당시 상태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허 씨가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뒤늦게 검거된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허 씨는 사고 당시 0.26%의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허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29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 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30일 허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허 씨는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분께 죽을죄를 지었고요. 유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사죄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뺑소니 피의자 구속 진짜 미안해서 어찌 살겠나” “뺑소니 피의자 구속 죄값 치러야지” “뺑소니 피의자 구속 왜 그랬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