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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부부에 관해 “스폰 관계였다”며 허위 글을 온라인에 작성해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영애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애 부부는 지난 2013년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