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류시원(42)의 형 류모 씨가 류시원의 아내 조 모씨(33)와 이혼 소송 항소 여부에 선을 그었다.
류모 씨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에서 진행된 조 씨의 위증 혐의 3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공판 내용이 풍속을 저해할 것을 우려한 재판부가 비공개로 전환했다.
류 씨는 증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류시원이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았다. 굉장히 안타깝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혼 소송에 대해 항소할 것인지를 묻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소송 결과 일부에 대해선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전처 조 씨가 양육권을 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하지 않겠느냐”며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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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두 사람이 이혼 소송 도중 제기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공판 과정에서 조 씨가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진행되고 있다. 당시 류시원은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3년여의 걸친 이혼소송 끝에 지난 21일 이혼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혼이 성립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