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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시기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보완 대책은 총 다섯가지.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둘째,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 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상향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상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연말정산 소급 추진, 급하게 대책 마련했네” “연말정산 소급 추진, 민심 달래기 전략인가” “연말정산 소급 추진, 언제쯤 적용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