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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2014년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면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교육비·의료비 지출액,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처리액, 주택청약저축액, 기부금 등 소득공제·세액공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조회한 자료와, 본인의 지출 내용을 비교해서 누락된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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