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김장훈, 알고보니? 40일동안 쉬쉬 "삶이 바빠서…"
↑ '기내 흡연 김장훈'/사진=스타투데이 |
'기내 흡연 김장훈'
가수 김장훈 씨가 기내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씨가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내 흡연 소식이 공개되자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없을 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더욱 죄송한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 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보니 40여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 그점이 더욱 죄송합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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