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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피 김우주' / 사진=MBN |
'병역기피 김우주'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온 김우주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 입영 대상자에서 제외된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2차례에 걸쳐 국립서울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사와의 상담에서 "8년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을 호소하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립서울병원은 결국 지난해 9월 김씨에 대해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와
담당 의사가 환청과 불면증상 등이 있다고 보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김씨는 이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병역회피 혐의는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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