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임영규(59)가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혐의(업무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임정택 임영규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영규가 반성하고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일행 두 명과 다툼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술병을 던져 옆 테이블 손님을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그는 앞서 폭행, 무전취식, 택시 무임승차 등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