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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희가 항소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현장을 찾았다.
이날 다희와 모델 이지연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항소장을 접수해 항소할 수 있다. 다희는 즉각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에 실형이 나온 것이 너무 무겁다. 집행유예로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헌으로부터 받은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형량을 낮춰야 한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그런 것들이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