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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국세청이 배포한 연말정산 계산기 앱이 화제다.
연말정산 계산기 앱은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좀 더 손쉽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설치와 가입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계산기 메뉴에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 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유의,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자칫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