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4)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속된 가운데 서정희의 증인 불출석으로 공판이 연기됐다.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에서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새원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는 증인의 심문이다. 피해자 증언과 함께 현장 CCTV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서정희 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다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증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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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정희 증인에 대해서 다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보내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월12일 오후4시로 기일을 정해 서정희에 대한 증인 심문과 함께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서세원은 “공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힘들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피해자를 만나지 않게 그날 증인신문을 하고 바로 이어서 공판을 하고 싶다”면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연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12일 오후3시로 서정희에 대한 공판 기일을 정했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서세원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