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4)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속된 가운데 서세원이 제출한 비공개심리가 또 한 번 기각됐다.
1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에서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새원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서세원은 지난 2차 공판에 이어 3차 공판에 대한 비공개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세원이 제출한 비공개 공판 신청서를 검토했으나, 비공개로 할 사유를 찾기 힘들다”면서 서세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앞서 서세원은 2차 공판에서도 비공개 심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서정희 역시 증인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비공개 요청을 해왔다”면서 “서정희에 대한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공판에서 서정희의 증인 심문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면서 서정희의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다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오는 3월12일 오후3시로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