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명준 기자] “전 노출증 아닙니다” “노출로 뜨려고 한 적 없습니다” 클라라가 인터뷰에서 종종 하는 말이다. 그러나 대중들 머릿속에는 ‘클라라=노출’이라는 등식만 존재한다.
클라라란 존재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섹시 시구’였고, ‘SNL코리아’ 등 방송 예능에 나와서 그가 보여준 것은 ‘섹시 어필’뿐이었다. 혹 방송 제작진 측에서 원해서 클라라가 ‘노출’ ‘섹시’ 아이콘만 부각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逆)으로 보면, 방송 제작진 입장에서 클라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이것뿐이라는 말 밖에 안 된다. ‘노출증’은 아닐 수 있어도, ‘노출’로 뜬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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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그런 클라라가 이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소송까지 치르게 됐다.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이모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라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클라라에게 말했다”며 “클라라가 소속사를 찾아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해당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클라라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자 “오늘 클라라의 생일이다. 적어도 오늘은 폴라리스 측과 대응하고 싶지 않다. 입장 정리되면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만 짧게 답변을 했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클라라 사이의 일은 양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진실게임으로 들어갔다.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니, 분명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중들의 관심은 전속계약 무효 소송이 아니다. 클라라가 느꼈다는 ‘성적 수치심’의 증거다. 클라라의 주장대로라면, 이모 회장에게 받았다는 문자를 공개하면 된다. 판단을 대중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는 이후 소송도 손쉽게 끌고 갈수 있다. 그러나 만약 거짓이라면 클라라에게는 크나큰 치명타다. 업계에서는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위해 무
결국 클라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이기는 길 밖에 없다.
유명준 기자 neocross@mkculture.com / 페이스북 facebook.com/you.neo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