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지연 1년2월, 다희 1년 실형을 선고한다.”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는 선고가 나오자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눈물 범벅이 된 두 사람. 재판장을 나서면서도 흐느꼈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정은영 판사)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2월, 다희는 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50억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은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 관계를 주장하면서 다른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고,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결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애정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지연)이 피해자(이병헌)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여러 차례 만남을 회피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만남을 갖는 등 주도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관계 요구도 끝까지 거부했고, 이지연이 이병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느냐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적수치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과 관련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희와 이지연은 앞서 각각 18장과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자신들의 행동 자체에 대한 잘못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담았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반성하고 뉘우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항소할 수 있다.
![]() |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