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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지연)이 피해자(이병헌)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여러 차례 만남을 회피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만남을 갖는 등 주도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관계 요구도 끝까지 거부했고, 이지연이 이병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지연이 재판 진행기간 내내 주장한 연인 관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정은영 형사9부 판사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느냐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적수치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인다”고 판결,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과 관련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두 사람의 잘못을 꼬집었다
다희와 이지연은 앞서 각각 18장과 11장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정 판사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
다희는 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50억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