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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 여러 음악단체들이 한데 모여 신대철이 이끄는 바른음원협동조합(이하 바음협)의 행보에 격려를 보내서도 뮤지션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4일 서울 신사동 압구정예홀에서 진행된 바른음원협동조합 토론회 ‘뮤생’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형석 팀장, 음악실연자연합회 김성록 팀장,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노영은 팀장, 한국음반산업협회 김선형 과장이 참석해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노영은 팀장은 이날 “새 플랫폼 개발은 혁명적인 방식 보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음원 가격은 점진적으로 인상돼야 한다. 지금 시장에서 권리자들은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음원 서비스 플랫폼 회사는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영화 시장을 참고해 합의할 수 있을 법하다. 영화 티켓 값은 야금야금 오르더니 지금은 만원에 이르렀다”며 “결국 권력은 소비자로부터 나온다. 라이선스를 쥔 자들이 약자인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를 등질 만큼 단번에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플랫폼은 해외 플랫폼에 비하면 불편하다는 혹평이 많다. 얼마나 소비자를 의식하지 않는가 하는 방증이다”면서 “새로 개발할 플랫폼은 평론가의 아집이 아닌 대중의 의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이면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담론이나 이슈가 생산이 돼야. 소비자가 없는 플랫폼은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철 바음협 이사장도 이에 대해 “혁명 보다 틈새시장을 노리자는 뜻이다. 지금 서비스는 차트를 기반으로 한 대형 유통사 위주의 서비스다. 친소비자적이지 않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그 속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바음협은 작년 8월 창립했다. 9월 법인등기를 등록했고, 11월 정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기틀을 잡은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계획은 거창하고 꿈은 원대하지만 달려갈 앞길이 구만리다.
신 이사장은 조합 출범 후 진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나름 속도를 내고 있다.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하지만 노력하고 있다. 개발 중인 플랫폼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한 건 보안 문제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공개하면 기존 사업자들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또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단기간에 가능한 게 아니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수지망생 및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쏟으며 열기를 더했다. 이하 질의응답.
- 음원 소비의 유통 구조를 데이터 형태로만 생각하나? 일본은 씨디 시장이 더 크다고 한다. 씨디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롤모델로 삼을 만하지 않나?
김성록 : 일본에서는 씨디 한 장이 3만~3만5천 원이다. 매우 비싼데 어떻게 음반시장이 유지됐을까? 역시 가격에 답이 있다. 일본 음원이 한 곡 다운로드 비용이 3천원이다. 한 곡 씩 다운로드 해 앨범을 구성하려면 오프라인 씨디 가격보다 비싸진다. 앨범 묶음 다운로드는 2만 원 선이다. 재킷 사진 등 앨범 구성품을 제외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합리적이다. 결국 가격의 문제다.
신대철 : 단순 스트리밍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에서 자기 곡을 모두 뺀 것도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결국 음원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이냐가 문제다. 구체적인 콘셉트는 보안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직접 만든 곡을 게시하면, 방문자들이 그 곡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시스템과 같은 걸 구상했다. 일종의 직거래 장터다. 해외 팬들에게도 음악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케이팝전용 음악사이트 혹은 한국전용 음악사이트가 필요하다고 본다.
- 힙합 뮤지션이 믹스테이프로 공개된 비트 위에 가사를 붙여 앨범을 내는 경우 음반사 측에서 순수창작곡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가사는 좋지만 작곡가가 따로 있다는 이유다. 작사가로서 어떻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나?
유형석 : 랩은 저작권법이 도입된 이후 한국에 소개된 장르여서 법적 해석이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음악이란 작사, 작곡, 편곡으로 구성된다. 저작권협회의 경우 편곡 없이 작사·작곡만 있으면 5대5로 저작권을 인정한다. 민요에 가사를 붙인 경우, 작곡은 민요니까 저작권은 소멸된다. 작사는 인정 해준다. 다른 사람이 만든 곡도 똑같다. 가사를 썼다면 작사 지분으로 충분히 인정한다.
노영은 : 음악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느냐가 문제다. 이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더 잘 안다. 우리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일 뿐이다. 저작권법상 음악이란 멜로디, 리듬, 화성으로 구성된 것이다. 랩은 강약, 높낮이 등 리듬에 관한 폭넓은 기준이 필요하다. 음악적 멜로디에 비해 힙합의 리듬에 대한 보호는 약하다. 결국 랩이 음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작곡가와 작사가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끼리 랩을 악곡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지분 약정이 우선이다. 약정이 없을 경우 각 협회의 규정에 따라 지분율을 나눠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이 불편함을 극복해야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유형석 : 외국에서는 하나의 음악을 만들 때 공로에 따라 지분을 나눈다. 많이 참여하면 많이 갖는 식이다. 공동저작물로 인정해 지분에 대해 합의하면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작곡과 작사의 결합을 학계에서만 인정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분 합의가 중요하다. 랩은 작사에 포함되겠지만, 비트 메이킹과의 지분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가수 보아의 ‘넘버원’ 사건 이후 작사 지분을 인정하는 추세다. ‘넘버원’은 원래 외국 곡이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외국업체에 한국어 가사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승인받아 사용했다. 정작 한국 작사가는 이 사실을 몰랐다. 작사가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11년 1심에서 법원은 작사가에게 절반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편곡자 지분 문제로 작사가에게 12분의 5만 인정했고, 지금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외국어를 그대로 번안했을 땐 12%를 인정받는다. 예외적으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있다. 박진영은 90%까지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
MC메타 : 한국에선 믹스테이프를 활용하는 게 뮤지션으로 데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래퍼들이 스스로 곡을 쓰지 못할 때 기존에 공개된 곡에 랩 가사를 붙이고 녹음을 한 후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가 일반화 돼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곡자가 있기 때문에 작사가가 권리를 요구할 순 없다. 장르 음악에 대한 이해가 진척이 돼야 대안이 나올 듯 하다. 어쨌든 지금은 래퍼로만 구성된 힙합 음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신탁 단체별로 음반 등록 유효기간이 있나?
김선형 :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권고에 따라 등록일 기준으로 3년 이전 발매 음원까지 소급 적용한다. 그래도 온라인음원은 발매일에 바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게 좋다. 방송음원 사용의 경우 2008년 3월 이후 큐시트에 등록돼 있을 경우까지 인정한다. 또 발매 후 3년 이내에 등록을 해야 정산 받을 수 있다. 방송에서 이미 사용을 한 음원일 경우 방송사가 협회 측에 사후 보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유영석 : 작사·작곡가의 경우 음원을 공표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협회 전산에 등록이 돼야 저작권료 배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저작권료는 등록 시점 기준으로 분배한다. 1월 1일에 발매하고 5일에 등록한 경우, 월 기준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다만 뮤지션이 직접 자신의 음반 발매 사실을 캡쳐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플랫폼 사에 공표가 돼 자동 연계되는 방식이 좋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작권은 돈과 바로 직결돼 사기꾼이 많다. 자기 것이 아닌 음반을 막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것은 자기가 책임지도록 권고한다. 타인이 대리 등록하면 오분배, 권리관계 혼동될 소지가 크다.
노영은 : 협회 측이 대한민국 음원 유통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권리자들의 신고가 원칙이다. 신고하지 못해 주인없는 권리금이 너무 많다. 저작자나 실연자 중 자신이 곡을 만들었음에도 언제 정확히 만들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었을 때 협회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다수 뮤지션들은 공공영역에서 음악을 수집하고 등록해주는 시스템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규제나 검열에 대한 무조건적 반응이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협회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입법이나 정책을 마련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 신고가 누락됐을 때, 뮤지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 뮤지션 뿐만 아니라 관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저작권 분배가 어떻게 되나?
노영은 : 앨범 크레딧에 자신을 저작자나 가수·연주자로 새겨 넣으면 된다. 자기가 작사·작곡·편곡을 하고 뮤지션으로서 가창을 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그럴 경우 권리자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김성록 :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가수, 연주자 등 음악 한 곡에 포함된 권리자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