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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주하 |
서울가정법원은 8일 김주하가 남편 강 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자녀는 김주하가 키우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 씨에게 물어 강 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남편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김주하, 일부 승소해서 다행이다” “김주하,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김주하, 화이팅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