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MBC 김주하 전 앵커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주하는 12일 오후 MBN스타에 “소송 판결 선고가 났느냐? 아직 송달받지 못해 몰랐다”며 “확인해보겠다”고 짧은 말을 남겼다.
서울 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와 남편 강 모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판결선고를 내렸다. 소송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 송달 후 14일 전까지 항소나 상고하지 않을 시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약 22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 처음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강 씨가 내연녀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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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씨는 김주하를 부부싸움 도중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