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영란법이 화제다.
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 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오는 12일 여야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되고, 100만 원 이하 금품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100만 원 이하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받을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정안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정 청탁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제정안은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청원권 및 민원제기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공직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확대해 명시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
정무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대해서는 연좌제 논란 등 현실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로 법안을 더 다듬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