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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하동농협 직원이 21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6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21억 원을 횡령한 하동농협 직원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농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내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담당자가 승인 집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총 236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했고, 이 돈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해 돈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전남 여수와 광양, 경남 진주의 룸살롱을 드나들며 많게는 하룻밤에 2000만원씩 술값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농협은 지난해 연말 재고현황을 파악하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지난 4일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횡령한 액수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