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배우 성현아(39)가 제기한 항소심이 결국 기각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 2형사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을 선언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여배우로서는 이례적으로 성매매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매수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브로커에게는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월 23일 항소심 1차 공판 이후 성현아의 변호인은 취재진에 “원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
이어 성현아는 16일 비공개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증인 없이 홀로 재판장에 섰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