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故 신해철, 감정 결과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 판단
의사협회 故 신해철 감정 결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가 고(故)신해철 사망에 대한 의료 감정 결과를 밝혔다.
30일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의료 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사협회는 “S병원에서 위축소 성형술을 시술한 것이 맞다.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다”며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 의사협회 故 신해철 |
또한 의사협회는 “10월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19일에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의사협회는 사인으론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사협회 故 신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