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수 방미의 발언이 화제다.
성현아와 그의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30일 수원지방법에서 진행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에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결론지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성현아는 눈물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해왔지만 무혐의를 입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방미 발언이 새삼 화제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la로 온 이후 연예인 성매매 기사를 봤다"며 "연예인은 절대 몸을 팔아선 안 된다. 그건 치욕이다. 이번 성매매 연예인 중 k, h, s, j는 그럴 것 같았지만 y, s, j는 놀랐다"며 "80, 90년대 연예계는 아주 심했으나 인터넷이 없어서 그들은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그때는 가수보다 제일 심한 모델, 영화배우, 탤런트 할 것 없이 다들 스폰서라는 돈줄들과 함께 지내며 연예계를 이어왔다"고
이어 "술집 매춘이 그렇듯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진흙탕에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리듯이 연예인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겠지만 돈의 유혹은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방미 발언 뭐냐 저건" "성현아 결국 항소 기각" "성현아 방미는 왜 나서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