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51) 작가가 누리꾼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공지영 작가는 트위터에 “네티즌 7명 고소했습니다”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지영 작가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 작가 측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11월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경우에는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 자
또한 “앞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공지영, 악플 심하다” “공지영, 많이 힘들었나보다” “공지영, 마음 고생 심하겠네” “공지영, 고소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