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소설가 공지영(51)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공지영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라는 글과 기사 링크를 올렸다.
허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지영 작가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고소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지지했다.
그는 “공지영 작가가 SNS상에서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자 7명을 고소한 것은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몇몇 네티즌의 명예 훼손과 인격모독은 공지영 작가가 대중에게 노출된 ‘인기작가’임을 감안하더라도 도를 넘는 것이고,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티즌들의 건전하고 이유 있는 비판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며 “네티즌들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지영 작가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에서 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지영 작가의
공지영 작가 측은 특히 네티즌 A씨는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공지영 작가를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무슨 일?”,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씨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