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부 조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관련 국토부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원 비밀누설)를 받고있는 김모(54) 조사관을 구속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자다.
이날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조사관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금된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측에 조사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가로 금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여 상무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토부 조사관 구속 잘 좀 조사해라” “국토부 조사관 구속 매번 이러니까 한국이 이러는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