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검찰이 항공기 회항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24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조 전 부사장은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바꾸고 폭행으로 인한 안전운항 방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강요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사무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며 “관제탑 허가를 받고 예정된 경로로 이동하던 항공기가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적극 개입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신 사건 은폐를 주도하고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객실 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은 오는 29일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