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겠다" 했는데…대법원 "해고 적법"판결
↑ 이효리 티볼리/ 사진-하이컷 제공 |
가수 이효리가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쌍용자동차의 '티볼리'와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쌍용차 노조 간부 9명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해고는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지부장 등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이후 총파업을 주도해 해고를 당하자 소송
한편 이효리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쌍용에서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 티볼리가 많이 팔려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던 회사가 안정되고, 해고됐던 분들도 다시 복직되면 정말 좋겠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이라도 추고 싶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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