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2014년 한해에는 전속 계약 문제를 둘러싸고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 소송이 홍수를 이뤘다. 그룹 엑소 크리스(24·본명 우이판)를 시작으로 팀멤버 루한(24)도 소송 행렬에 동참했고, 메건리, 길건, 비에이피(B.A.P) 등 줄줄이 자신의 소속사와 계약 분쟁을 일으키며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관례처럼 소속사들은 표준계약서로 처리된 것이라며 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연예인들 역시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 혹은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것. 대체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소송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일까.
◇ 中 출신 아이돌, 무엇을 위한 소송인가
제일 먼저 소송 전쟁의 불씨를 당긴 건 크리스다. 중국 출신 캐나다 국적인 그는 지난 5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엑소 탈퇴 의사까지 밝혔다. 수익 분배의 불공정성과 건강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이 지금부터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을 전했고 수익 정산을 요구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뒤이어 소속사에 소송을 건 루한의 선택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역시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난 10월 크리스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팀을 탈퇴했다. 소송 취지도 크리스와 같았고 법정대리인마저 동일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공정 사유와 건강을 이유로 소송건 것과 달리 이후 두 사람의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루한은 중국 영화 ‘중반 20세’ 주연을 맡아 승승장구했고, 크리스 역시 영화를 촬영하며 독자적으로 중국 내 활동을 이어가며 여봐란 듯 활개를 쳤다. 또한 최근 루한이 엑소 활동 당시 찍은 사진을 중국 화장품 업체에서 사용해 논란이 됐고, 크리스 역시 단독 팬미팅에서 엑소 시절을 추억하는 행동을 취해 ‘힘들었다’는 이들의 말과 어긋난 상황을 연출했다.
↑ 사진=MBN스타 DB |
이들의 소송은 불공정 계약이란 문제와 별개로 짚어야할 부분이 있다. 슈퍼주니어 한경 이후 소위 ‘먹튀’로 불리는 이들의 행보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재나 조항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연예 사업 미래에 있어서 암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법률전문가도 “중국 아이돌이 한국 연예 산업을 이용해 이름을 알린 후 본국으로 역진출하는 교묘한 수를 쓰고 있다. 오히려 국내 매니지먼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만큼 이들의 분쟁은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두고 여러 각도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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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건리·비에이피 vs 소속사,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중국 출신 아이돌의 소송 전쟁과 달리 메건리, 비에이피, 길건 등과 소속사 간의 소송은 계약이 공정했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짚어야 할 케이스다. 스타들과 소속사 모두 이에 대해 저마다 항변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메건리는 지난달 10일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메건리 측은 소속사의 비전문적 운영과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송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가 이중국적으로 중대한 계약위반 행위를 했다며 맞섰다. 이후 19일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선고기일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길건 역시 메건리와 같은 이유로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벌이고 있어 이들과 소울샵엔터테인먼트 공방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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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피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그동안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해외 공연 등의 활동으로 약 100억 원대 수입을 올렸지만 개인별로 약 1700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전한다”고 못박았다.
이런 케이스는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뤄진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 법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만약 연예인의 주장대로 소속사가 이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신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시 계약 행위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효 판결이 날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이 까다롭고 계약 조항을 해석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소속사와 연예인 가운데 거짓말하는 이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