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다희·이지연 징역 3년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 사실과 달라"
↑ '이병헌 협박사건' '이병헌' '이지연' '다희'/사진=스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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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하며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번째 공판에서 이지연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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