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동영상 협박 사건’의 주인공인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결심공판이 16일 오후 열렸다. 검찰은 결국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협박 사실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이병헌과 연인관계였으며 금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카카오톡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했다고 볼만 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요구한 금액이 50억에 이르며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문 내용도 죄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일 뿐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이씨가 이병헌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다른 남성 A씨와 교제 중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씨 측은 “ 이병헌과 만남 초창기 이별을 통보했다. 만난 사람은 이병헌이 유일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