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혐의 피소 신정환, 범죄 의지 없었고 사기죄 아니다"
↑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 사진=MBN |
방송인 신정환이 사기혐의로 피소됐습니다.
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씨(62)는 신정환이 빌린 돈 1억4000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신정환을 고소했던 이 씨는 신정환으로부터 일단 3000만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3개월 뒤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신정환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정환이 '제발 살려달라. 나 죽는다'고 하소연했다. 세달 후에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취하해줬지만 지금까지 갚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아마 같은 건으로 두번씩 고소 못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동일 건으로)고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기죄에
경찰 측은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어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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