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A씨는 9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신정환이 10월17일까지 채무 1억 4000만원을 상환한다는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었는데, 그가 3000만원만 갚은 뒤 아직껏 연락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조만간 신정환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업가 A씨는 지난 2010년 신정환이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총 1억원을 받아갔으나 해준 게 없다며 신씨를 6월말 고소했다. 당시 신정환은 사죄 후 변제 의사를 밝혔으며 A씨는 얼마 후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도 이를 참고해 신정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그 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 됐다. 그는 12월 20일 여자친구 B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기도 하다.
fact@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