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징역 2년 6월 구형…"피해 복구 노력 부족하다"
↑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스타투데이 |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매니저 박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쯤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씨와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50㎞가 넘게 과속해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사고 전날 차량을 새로 받아서 익숙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며
그는 "이번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과 팬을 비롯해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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