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압수수색.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돼
세계일보 압수수색이 화제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최초 보도했던 세계일보 측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를 부인했다.
5일 세계일보 사옥의 출입구 셔터는 4분의 3정도가 내려졌고 직원 3~4명이 입구를 지키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사측에선 영장집행에 대비해 소속 기자들을 본사로 복귀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세계일보 압수수색 |
하지만 세계일보측은 앞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48시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문건에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 8명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3명, 사장과 편집국장·사회부장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세계일보는 권력이 감추려는 진실을 찾으려고 '정윤회 문건 동향'을 보도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라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보여주기식 꼼수"라고 규탄했다.
이어 "검찰이 밝혀야 할 것은 정윤회씨가 이른바 '비서관 3인방', '십상시' 등으로 지칭돼온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보좌진을 주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라면서 "검찰은 정씨와 비서관 3인방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장했다.
또 "권력의 음습한 내부 암투와 보이지 않는 손의 인사개입 등을 파헤치는 것은 언론의 고유 권한이고 특히 취재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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