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루한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조정회부를 결정한 가운데 4일 조정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양측 타협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앞서 루한은 소장을 통해 “SM이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엑소 K팀과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M팀을 차별했다. 데뷔 초 K팀은 SM의 지원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했지만 M팀은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수익 배분, 지나친 사생활 간섭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이에 SM은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
일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