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입장료에 붙는 영화발전기금 징수제도가 오는 2021년까지 연장 실시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표 값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자동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과 개정안의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일몰법으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7년간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 통과는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며 “향후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문화적, 산업적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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