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46)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종 부검결과를 공개했다. 사인이 된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고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의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중 발생한 손상이 일정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수술 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기종과 관련해서는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에 대해 합리적인 처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사인에 대해서는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이 나타나고, 심낭 천공에서 심낭염이 발생해 심장압전으로 인한 심기능 이상이 있었다”며 “이에 합병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신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위 축소술 여부에 대해 국과수는 “위 용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수술로 추정되지만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축소수술인지 S병원장이 주장한 위벽강화술인지 판단의 여지가 있어 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구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병원장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에 대해 “국과수 판단을 존중하지만 위밴드 등 일부 전문적인 부분은 임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 29일 이같이 밝히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S병원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흉부 엑스레이에서 확인된 기종에 대해 “기종을 확인했지만 수술 시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남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
또 심낭과 소장의 천공에 대해서는 “염증으로 인한 지연성 변화, 지연성 천공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술과정에서 직접적인 투관침으로 인한 손상이라든지, 기구를 사용해서 뚫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2주 내에 국과수 부검결과와 S병원장 조사내용과를 종합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과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